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미생물을 배양하여 제조한 식품첨가물의 허가 신청이 보다 편리하도록 안전성 심사자료의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는 미생물의 종류를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안을 6월 20일 행정예고합니다.
주요 내용은 ①미생물을 활용해 제조한 식품첨가물의 신규 허가 신청 시 제출하는 안전성 자료를 일부 면제할 수 있는 미생물 목록 확대(62종→96종) ②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식용색소인 산화철 신규 지정 ③혼합제제에 사용할 수 있는 희석제 종류 확대 ④유지 추출용매인 헥산의 사용기준 확대 등입니다.
①최근 바이오기술의 발전으로 그간 화학적으로 합성했던 식품첨가물을 미생물을 활용해 제조하는 기술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생물을 활용해 제조한 효소제, 아미노산 등 다양한 식품첨가물의 허가 신청이 용이하도록 안전성 심사자료 일부를 면제*(5종 중 3종 면제)할 수 있는 미생물의 종류를 현행 62종에서 96종까지 확대**합니다. 확대되는 34종은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에 등재된 식품첨가물을 생산하는 균주 중 안전성이 확인된 균주입니다.
* 1) 생산균주의 진위 확인 자료, 2) 최종산물에 균주의 사멸 또는 잔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3) 식품으로서 섭취 경험에 관한 자료, 4) 식품 등 제조에 이용된 사례에 관한 자료, 5) 인체 또는 동식품에 병원성 발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3)~5)까지 면제
**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22.8월 발표) 중 (8번) 新식품 개발지원을 위한 식품첨가물 선제적 허용
안전성 심사자료가 일부 면제되면 식품업계에서는 식품첨가물을 신규로 사용 신청할 때 시간‧비용이 절감되고 새로운 식품을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②비타민류와 같이 빛에 의해 품질변화가 우려되는 건강기능식품(캡슐)에 차광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식용색소인 산화철(황색, 적색, 흑색)을 신규 식품첨가물로 인정합니다. 현재 차광 목적으로 건강기능식품에 이산화티타늄, 동클로로필을 사용하고 있으나, 산화철의 신규 인정을 추진함으로써 보다 다양한 건강기능식품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③업계 현장 수요와 기술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혼합제제*를 제조할 때 용해‧희석 등을 위해 사용하는 희석제를 현재 14종에서 식염, 단백분말, 한천, 곤약분말 4종을 추가해 18종까지 확대**합니다.
* 식품첨가물을 2종 이상 혼합하거나, 1종 이상과 희석제를 혼합한 형태
** (현행) 물, 주정, 식물성 유지, 전분(가공되어 식품첨가물로 분류되는 것은 제외), 밀가루, 덱스트린, 설탕, 당시럽류, 올리고당, 포도당, 과당, 물엿, 기타엿(식품, 식품첨가물을 가한 것 제외), 당밀 → (개선) 현행 + 식염(가공소금 제외), 단백분말, 한천, 곤약분말
④현재 식용유지의 유지성분 추출목적과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원료 추출‧분리 목적으로 사용이 허용된 헥산을 지용성 성분의 추출‧분리가 필요한 다른 식품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준을 확대*합니다. 현재 식품 제조과정 중 유지성분의 추출‧제거가 필요한 경우 주정‧초임계** 추출만 가능하나 앞으로 헥산을 사용할 수 있게됨으로써 효율성‧경제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 (현행) 식용유지 제조 시 유지성분의 추출목적,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원료 추출 또는 분리 등의 목적 → (개선) 유지성분의 추출・분리・정제의 목적,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원료 추출 또는 분리 등의 목적
** 초임계추출: 임계온도와 임계압력 이상의 상태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이용하여 식품원료 또는 식품으로부터 식용성분을 추출하는 것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 제조에 사용되는 식품첨가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소비자 기호에 맞춘 식품을 제조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식품첨가물의 사용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출처 - 식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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