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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기술을 활용한 식품첨가물의 안전성 심사 자료 제출 완화…새로운 식품 개발 여건 마련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미생물 배양하여 제조한 식품첨가물 허가 신청이 보다 편리하도록 안전성 심사자료의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는 미생물 종류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안을 6월 20일 행정예고합니다.

 

 주요 내용은 미생물을 활용해 제조한 식품첨가물의 신규 허가 신청 시 제출하는 안전성 자료를 일부 면제할 수 있는 미생물 목록 확대(62종→96)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식용색소인 산화철 신규 지정 혼합제제 사용할 수 있는 희석제 종류 확대 유지 추출용매 헥산의 사용기준 확 등입니다.

 

 최근 바이오기술의 발전으로 그간 화학적으로 합성했던 식품첨가물을 미생물을 활용해 제조하는 기술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생물을 활용해 제조한 효소제, 아미노산 등 다양한 식품첨가물의 허가 신청이 용이하도록 안전성 심사자료 일부를 면제*(5종 중 3종 면제)할 수 있는 미생물의 종류를 현행 62종에서 96종까지 확대**합니다. 확대되는 34종은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에 등재된 식품첨가물을 생산하는 균주 중 안전성이 확인된 균주입니다.

 

    * 1) 생산균주의 진위 확인 자료, 2) 최종산물에 균주의 사멸 또는 잔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3) 식품으로서 섭취 경험에 관한 자료, 4) 식품 등 제조에 이용된 사례에 관한 자료, 5) 인체 또는 동식품에 병원성 발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3)~5)까지 면제

 

   **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22.8월 발표)  (8) 新식품 개발지원을 위한 식품첨가물 선제적 허용

바이오기술을 활용한 식품첨가물의 안전성 심사 자료 제출 완화…새로운 식품 개발 여건 마련

 

 안전성 심사자료가 일부 면제되면 식품업계에서는 식품첨가물을 신규로 사용 신청할 때 시간‧비용이 절감되고 새로운 식품을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비타민류와 같이 빛에 의해 품질변화가 우려되는 건강기능식품(캡슐) 차광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식용색소인 산화철(황색, 적색, 흑색) 신규 식품첨가물로 인정합니다. 현재 차광 목적으로 건강기능식품에 이산화티타늄, 동클로로필을 사용하고 있으나, 산화철의 신규 인정을 추진함으로써 보다 다양한 건강기능식품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업계 현장 수요 기술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혼합제제*를 제조할 때 용해‧희석 등을 위해 사용하는 희석제를 현재 14종에서 식염, 단백분말, 한천, 곤약분말 4종 추가해 18종까지 확대**합니다.

 

  * 식품첨가물을 2종 이상 혼합하거나, 1종 이상과 희석제를 혼합한 형태

 

 ** (현행) 물, 주정, 식물성 유지, 전분(가공되어 식품첨가물로 분류되는 것은 제외), 밀가루, 덱스트린, 설탕, 당시럽류, 올리고당, 포도당, 과당, 물엿, 기타엿(식품, 식품첨가물을 가한 것 제외), 당밀   (개선) 현행 + 식염(가공소금 제외), 단백분말, 한천, 곤약분말 

 

 현재 식용유지의 유지성분 추출목적과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원료 추출‧분리 목적으로 사용이 허용된 헥산 지용성 성분의 추출‧분리가 필요한 다른 식품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준을 확대*합니다. 현재 식품 제조과정 중 유지성분의 추출‧제거가 필요한 경우 주정‧초임계** 추출만 가능하나 앞으로 헥산을 사용할 수 있게됨으로써 효율성‧경제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 (현행) 식용유지 제조 시 유지성분의 추출목적,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원료 추출 또는 분리 등의 목적 → (개선) 유지성분의 추출・분리・정제의 목적,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원료 추출 또는 분리 등의 목적

 

   ** 초임계추출: 임계온도와 임계압력 이상의 상태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이용하여 식품원료 또는 식품으로부터 식용성분을 추출하는 것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 제조에 사용되는 식품첨가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소비자 기호에 맞춘 식품을 제조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식품첨가물의 사용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출처 - 식약처